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에게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3424 (2000. 10.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424
회신일
2000. 10.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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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장건설(플랜트)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그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어 본점과의 직접계약으로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본점으로부터 외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영세율 규정상, 영세율 여부는 대금의 통화나 수령 경로가 아니라 재화·용역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소비되는지에 따라 갈린다는 취지다. ‍​​‌​‌​​‌‌‌​‌​유사사례(부가46015-505)에서 세무법인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세무용역을 공급하고 본점에서 외화를 받은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영세율이 부인되었다. ‍​‌‌​​‌​​​​​​​결국 외국회사에 납품하더라도 그 국내지점에 공급하는 분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건설(플랜트)용역을 제공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공장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11-26-2 〔외국법인의 국외건설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건설(플랜트)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본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505, 1999.2.24

【질의】

1. 당 법인은 세무사법 제13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명회사인 세무법인으로서 당 법인이 제공한 세무용역이 1998. 12. 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으로 전환되었는 바,

2. 당 법인은 외국법인의 본점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그 외국법인의 한국내의 국내사업장(1998. 12. 개정 전 구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4호 의 간주사업장을 포함)에 세무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그 세무용역의 대가를 외국법인의 본사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수령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1의 2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본점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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