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6-부가-5197[부가가치세과-1088] (2017. 4.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5197[부가가치세과-1088]
- 회신일
- 2017. 4. 27.
- 소관
- 국세청
조약이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국제기구에 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 UN 사업 용역비 부가세 질의에서, UN 산하기관인 UNOPS로부터 필리핀 병원 재건 사업을 수주해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원사업자의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외교공관등에 공급하는 외화획득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대상이 된다. 다만 원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공급하는 하도급업체의 공급분은 국제기구에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부가1265-797 준용).
【요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설계용역회사로서 2016.6월 UN 산하기관인 UNOPS로부터 “필리핀, 사마르섬 동부, 펠리페 어브리고 메모리얼 병원 재건 및 내부지역 헬스존 강화 사업”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음
- UNOPS 계약 일반 조건사항 중 특권과 면책 규정에 따르면 UN과 그 산하기관(UNDP, UNOPS)에 제공되는 수입 수출 물품(용역)에 대한 모든 직접세는 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UNOPS에서는 직접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본사에 용 역비를 지급하였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받은 용역비의 면세 여부(영세율로 신고하는 지 여부) 및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용역비에 대한 면세(또는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 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령해석부가2015-17, 2015.02.02
국제기구가 조약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에 사업자가 해당 국제기구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 부가1265-797,1984.04.27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과 하역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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