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원경매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서삼46015-11205 (2003. 7.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205
회신일
2003. 7.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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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로 사업용 자산이 낙찰될 때, 경매공고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고해 거래징수하고 법원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며 그 자산이 경락받은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감정평가가액으로 경매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 언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소유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경락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사업용 자산이 법원경매로 낙찰되는 것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자에게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결국 경매로 산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는 경매공고에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거래징수되었는지에 달려 있다.

【요지】

법원이 경매공고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고하여 거래징수하고 법원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법원경매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이 경락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와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99. 12. 31 단서삭제)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80.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1093, 2003.07.09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낙찰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 재경부 소비 46015-56, 2003.03.03

1.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을 감정평가가액에 의하여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 이며, 이 경우 경매자산의 소유자인 사업자가 당해 재화의 경락가액을 공급대가 또는 공급가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 이를 교부받은 경락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2. 그러나, 사업용 자산을 경매함에 있어서 법원이 경매공고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고하여 거래징수하고 법원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당해 경매자산이 경락받은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3. 이 해석은 이 해석의 시행일 이후 경매에 의하여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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