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정산조건으로 주권 등의 양도
제도46016-10100 (2002. 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6-10100
- 회신일
- 2002. 1. 23.
- 소관
- 국세청
사후정산조건으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권인도(명의개서) 시 서로 합의한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으로 신고·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이 확정(정산)될 때 그 차액을 추가로 신고·납부한다. 이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인도 시점의 계약상 지급액을 우선 과세표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가격을 나중에 정하는 주식 거래라도 일단 인도 시 확정된 금액으로 먼저 신고한 뒤 정산액으로 보완하는 구조이며,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납부 절차를 따른다.
【요지】
사후정산조건 양도시 과세표준은 서로가 합의한 계약에 의하여 주권인도시에 지급받는 금액으로 신고・납부하고, 추후 확정시에 추가신고함
【전문】
사후정산조건으로 주권 등의 양도시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서로가 합의한 양도가액인 계약에 의하여 주권인도(명의개서)시에 지급받는 금액으로 하여 같은법 제10조에 의하여 신고․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정산)시에 추가신고․납부하는 것이다.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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