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연장 취소사유인지 여부
징세과-951 (2014. 7.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과-951
- 회신일
- 2014. 7. 25.
- 소관
- 국세청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을 연장한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하고 취소된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각 호에는 담보 제공 등 세무서장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상황 변동 등으로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사안은 부동산개발·매매업 법인이 2013년 귀속 법인세 약 27.4억원 중 담보 가능한 8.4억원을 9개월 납기연장 신청한 경우로, 이후 고지된 법인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미납 세금 즉시 징수 대상이 되어 연장이 취소될 수 있다. 이는 당시 국세기본법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납부기한의 연장이 취소된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 법인은 부동산개발 및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
- 2013년 귀속 법인세 약 27.4억원에 대해 납세담보가 가능한 8.4억원에 대하여는 9개월 납기연장을 신청하고 4.8억원은 3월말에 납부하였으며 6월초에 3.5억원을 납부하였음
나. 질의요지
○ 6월말까지 미납된 법인세는 7월말 납기로 고지서가 발부될 것으로 예상됨
- 7월말까지 고지된 법인세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6조 에 의하여 허가받은 납부기한 연장이 취소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6조의2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① 세무서장은 제6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납부기한의 연장이 취소된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1. 담보 제공 등 세무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그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산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14조
【 납기 전 징수 】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 경매가 시작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조 · 국세기본법 제6조의2 · 국세징수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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