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납부기한 연장승인 후 미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0 (2005. 10.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0
회신일
2005. 10.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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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납부기한연장 승인을 받고도 연장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당초 납부기한 다음 날로 볼지, 연장된 납부기한 다음 날로 볼지 여부다.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른 기한연장 승인이 있으면 그 승인된 기한까지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연장된 기한까지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당초 납부기한이 아니라 기한연장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된다.

요지

납부기한의 승인이 있는 경우 미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기한연장 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4년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 불가능하여 2004년 3월 25일 기한으로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3월 25일에 납부를 하지 못하고 4월 20일에 납부를 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이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인지 아니면 납부기한연장기한의 다음 날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12.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2003.12.30. 개정)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 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를 정하여 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02.12.18.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조

기한연장의 승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제3조 각호에 준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의 신청이 있은 것에 대하여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8-0…1

기한연장의 승인과 가산세의 감면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기한연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승인된 기한까지는 법 제47조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1988. 2. 5. 신설)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징세 46101-1204, 1998.05.15.

1. 귀 질의 1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에서 규정하는 가산세의 범위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5-3-06-48에 의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조 에 의한 기한연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승인된 기한까지 동법 제47조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 국세기본법 제4조 · 국세기본법 제6조 · 국세징수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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