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자 각각에 대한 고지시기가 다른 경우 고지방법과 일부 납부시 잔여부담세액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5 (2005. 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5
- 회신일
- 2005. 1. 11.
- 소관
- 국세청
연대납세의무자 중 납세고지서를 제때 송달받지 못한 자에게는 당초 송달한 고지서와 동일한 고지세액·납부기한을 기재한 고지서를 다시 송달하고, 지연송달로 인한 기간은 납부기한 연장으로 처리한다는 회신이다. 즉 먼저 송달받은 갑의 체납액 전체(본세+가산금+중가산금)를 기재해 고지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 질의는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 갑·을·병에게 고지서 송달시기가 달라 갑은 납부기한(6.30.)이 경과해 가산금 50,000원·중가산금 60,000원이 붙은 반면 병은 납기 중인 상태에서, 세금 고지서를 늦게 받았을 때 납부기한을 어떻게 볼 것인지와 최저부담자가 납기 내 전액 또는 일부를 납부한 경우 각자의 잔여부담액 산정방법을 함께 물은 사안이다.
【요지】
연대납세의무자 일부가 납세고지서를 제때 송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고지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시 송달받지 못한자에게 당초 송달한 고지서(동일 고지세액과 납부기한)로 송달하고 지연송달로 인한 납부기한은 연장으로 처리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연대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그 중 1인에게는 송달되었으나 그 이외의 자에게는 송달되지 아니하여 추후에 송달받지 못한 자에게 따로이 고지서를 송달함
(질의 1)
o 부가가치세공동사업자(연대납세의무자: 갑, 을, 병)에 대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갑에게는 제때 송달되어 납부기한이 이미 경과되었고, 제때 송달받지못한 을과 병에 대하여 추후에 재차 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
- 을과 병에 대한 고지방법은
〈갑설〉 당초 갑에게 송달한 것과 동일한 고지서(동일한 고지세액과 납부기한)를 송달하고, 지연송달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으로 처리함.
〈을설〉 갑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체납액 전체(본세+가산금+중가산금)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함.
[(질의 1)에서 갑설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질의 2): 최저부담자 납기내 전액 납부시
o 갑, 을, 병에게 고지서가 송달된 시기가 달라 각각의 부담이 다음과 같을 때 병이 고지서를 받고 납기내 1,000,000원을 전액 납부한 경우
- 각각의 잔여부담액은
구분
납기
본세
가산금
중가산금
계
갑
6.30.
1,000,000
50,000
60,000
1,110,000
을
8.31.
1,000,000
50,000
36,000
1,086,000
병
납기중
1,000,000
1,000,000
〈갑설〉 갑과 을의 모든 납세의무는 면제됨.
〈을설〉 본세는 본세에 가산금은 가산금에 납부된 것으로 함.
〈병설〉 중가산금, 가산금, 본세순으로 징수함.
(질의 2-2) 최저부담자 납기내 일부 납부시
o (질의 2)에서 병이 고지서를 받고 납기내 500,000원을 납부한 경우
- 각각의 잔여부담액은
〈갑설〉 최저부담자인 병이 본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갑과 을에 대하여도 본세에 대한 의무를 면제함.
갑 : 본세 500,000원 가산금 110,000원
을 : 본세 500,000원 가산금 86,000원
병 : 본세 500,000원
〈을설〉 중가산금, 가산금, 본세순으로 징수함.
갑 : 본세 610,000원
을 : 본세 586,000원
병 : 본세 500,000원
(질의 3) 최저부담자 납기후 최저부담자기준 전액 납부시
o 갑, 을, 병에게 고지서가 송달된 시기가 달라 각각의 부담이 다음과 같을 때 병(갑 또는 을)이 1,062,000원을 납부한 경우
- 각각의 잔여부담액은
구분
납기
본세
가산금
중가산금
계
갑
6.30
1,000,000
50,000
60,000
1,110,000
을
8.31
1,000,000
50,000
36,000
1,086,000
병
10.31
1,000,000
50,000
12,000
1,062,000
〈갑설〉 연대납세의무자중 최저부담자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면 전체의 납세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함.
〈을설〉 본세는 본세에 가산금은 가산금에 납부된 것으로 함.
(최저부담자 기준으로 본세 1,000,000 가산금 62,000 납부로 처리)
갑 : 가산금 48,000원
을 : 가산금 24,000원 병 : 0
〈병설〉 중가산금, 가산금, 본세순으로 징수함.
갑 : 본세 48,000원
을 : 본세 24,000원
병 : 0
(질의 3-2) 최저부담자의 납기후 최저부담자기준 일부 납부시
o (질의 3)에서 병(갑 또는 을)이 500,000원을 납부한 경우
- 각각의 잔여부담액은
〈갑설〉 본세는 본세에 가산금은 가산금에 납부된 것으로 함.
(최저부담자 기준으로 본세 438,000 가산금 62,000 납부로 처리)
갑 : 본세 562,000원 가산금 48,000원
을 : 본세 562,000원 가산금 24,000원
병 : 본세 562,000원
〈을설〉 본세(원금)부터 납부된 것으로 함.
갑 : 본세 500,000원 가산금 110,000원
을 : 본세 500,000원 가산금 86,000원
병 : 본세 500,000원 가산금 62,000원
〈병설〉 중가산금, 가산금, 본세순으로 징수함.
갑 : 본세 610,000원
을 : 본세 586,000원
병 : 본세 562,000원
[(질의 2)에서 갑설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질의 4)
o 갑, 을, 병에게 고지서가 송달된 시기가 달라 각각의 부담이 다음과 같을 때
- 병이 얼마를 납부하여야 전체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구분
납기
본세
가산금
중가산금
12/1 납부
잔액
갑
6.30
1,000,000
50,000
60,000
210,000
900,000
을
8.31
1,000,000
50,000
36,000
-
876,000
병
납기중
1,000,000
〈갑설〉 병에 대한 고지금액에서 갑이 이행한 본세 납부분을 제외한 금액
1,000,000원 - 100,000원 = 900,000원
〈을설〉 병에 대한 고지당시 최저부담자인 을의 부담세액 876,000원중 가산금을 제외한 금액
876,000원 - 86,000원 = 790,000원
〈병설〉 병에 대한 고지당시 최저부담자인 을의 부담세액 876,000원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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