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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가능 여부 및 영세율 증빙서류

부가가치세과-383 (2014. 4.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83
회신일
2014. 4.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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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그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와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되어 지정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을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사안은 화장품 용기·원료 업체가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해 국내 제조·충진업체에 물품을 공급하는 구조로, 외국회사에 납품하고 원화로 받은 부가세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영세율 적용 시 첨부서류로는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한다.

【요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A업체(국내 화장품 용기업체), B업체(국내 화장품 원료업체), C업체(국내 화장품 제조 및 충진업체), D업체(외국법인)

나. A 및 B 업체는 D업체와 직접계약에 의하여 해당 재화를 C업체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원화를 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가.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해당 물품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 법인으로부터 외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나. 영세율 적용시 첨부서류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구 분

제출 서류

10.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4, 2007.02.27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현행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으로 변경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제22조 · 제10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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