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가능 여부 및 영세율 증빙서류
부가가치세과-383 (2014. 4.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83
- 회신일
- 2014. 4. 23.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그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와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되어 지정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을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사안은 화장품 용기·원료 업체가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해 국내 제조·충진업체에 물품을 공급하는 구조로, 외국회사에 납품하고 원화로 받은 부가세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영세율 적용 시 첨부서류로는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한다.
【요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A업체(국내 화장품 용기업체), B업체(국내 화장품 원료업체), C업체(국내 화장품 제조 및 충진업체), D업체(외국법인)
나. A 및 B 업체는 D업체와 직접계약에 의하여 해당 재화를 C업체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원화를 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가.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해당 물품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 법인으로부터 외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나. 영세율 적용시 첨부서류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구 분
제출 서류
10.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4, 2007.02.27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현행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으로 변경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제22조 · 제10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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