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법인세과-515 (2009. 5.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515
- 회신일
- 2009. 5. 4.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내국법인인 학회가 학술지를 발간하면서 회원 논문을 게재하고 받는 논문게재비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시행규칙 제1조는 계속적·정기적 또는 상당횟수 반복되는 사업을 포함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논문게재비가 대부분 인쇄비나 회원 연구활동에 소진되고 학술지에 광고를 싣지 않더라도, 이러한 학회 논문 게재비 세금 문제는 발간이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상 수익사업으로 본다. 학술지를 출판·판매하는 경우를 수익사업으로 본 서면2팀-172(2004.2.6) 선례와 같은 취지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지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의 논문을 게재하고 논문게재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학회라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학회 명의로 학술지를 발간함.
- 학술지 발간과정에서 회원들이 본인들 연구성과 또는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의뢰하고 논문게재비를 질의법인에 지급함.
- 논문게재비는 대부분 인쇄에 충당하거나 회원 연구활동에 소진되며, 질의법인 학술지는 광고를 게재하지 않음
- 이 경우, 논문게재비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關聯例規】
○ 서면2팀-172(2004.02.06)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재단법인)이 학술지를 출판하여 판매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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