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법인세과-515 (2009. 5.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515
회신일
2009. 5.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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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인 학회가 학술지를 발간하면서 회원 논문을 게재하고 받는 논문게재비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시행규칙 제1조는 계속적·정기적 또는 상당횟수 반복되는 사업을 포함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논문게재비가 대부분 인쇄비나 회원 연구활동에 소진되고 학술지에 광고를 싣지 않더라도, 이러한 학회 논문 게재비 세금 문제는 발간이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상 수익사업으로 본다. ‍​​‌‌​‌​‌​‌​‌​학술지를 출판·판매하는 경우를 수익사업으로 본 서면2팀-172(2004.2.6) 선례와 같은 취지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지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의 논문을 게재하고 논문게재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학회라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학회 명의로 학술지를 발간함.

- 학술지 발간과정에서 회원들이 본인들 연구성과 또는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의뢰하고 논문게재비를 질의법인에 지급함.

- 논문게재비는 대부분 인쇄에 충당하거나 회원 연구활동에 소진되며, 질의법인 학술지는 광고를 게재하지 않음

- 이 경우, 논문게재비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關聯例規】

○ 서면2팀-172(2004.02.06)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재단법인)이 학술지를 출판하여 판매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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