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준일 현재 예탁되지 아니한 주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이46013-11981 (2002. 10.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1981
- 회신일
- 2002. 10. 30.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현재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실물로 반환받아 보유한 주식의 배당소득에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례는 배당기준일 현재 주식이 증권회사에 예탁된 상태일 것을 전제로 하므로, 증권사에 맡긴 주식이라도 배당기준일 전에 실물로 반환받아 보유하고 있으면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사안에서 납세자는 2000년 6월 28일 예탁한 주식을 2002년 6월 7일 반환신청하여 반환받아 배당기준일인 2002년 6월 30일에는 실물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배당기준일 현재 예탁주식을 실물로 반환 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거주자가 2000. 6. 28 증권회사에 예탁한 주식을 2002. 6. 7 반환 신청하여 반환받아 배당기준일(2002. 6. 30) 현재 실물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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