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당기준일 현재 예탁되지 아니한 주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이46013-11981 (2002. 10.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1981
회신일
2002. 10.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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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배당기준일 현재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실물로 반환받아 보유한 주식의 배당소득에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례는 배당기준일 현재 주식이 증권회사에 예탁된 상태일 것을 전제로 하므로, 증권사에 맡긴 주식이라도 배당기준일 전에 실물로 반환받아 보유하고 있으면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사안에서 납세자는 2000년 6월 28일 예탁한 주식을 2002년 6월 7일 반환신청하여 반환받아 배당기준일인 2002년 6월 30일에는 실물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배당기준일 현재 예탁주식을 실물로 반환 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거주자가 2000. 6. 28 증권회사에 예탁한 주식을 2002. 6. 7 반환 신청하여 반환받아 배당기준일(2002. 6. 30) 현재 실물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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