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유상감자 의제배당에 대한 장기보유주식의 원천징수특례
서이46013-11982 (2002. 10.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1982
- 회신일
- 2002. 10. 30.
- 소관
- 국세청
주식의 유상감자로 발생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의제배당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의제배당 역시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감자로 받은 돈 세금을 산정할 때 해당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의 주식 보유기간 계산 시 배당기준일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질의 부분은 회신 요지에 별도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에 따른 특례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주식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의 경우에도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의 규정을 적용함
【전문】
[ 질 의 ]
1. 주식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배당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의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
2. 이 경우 동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가능하다면 같은 법 제3항의 주식 보유기간 계산시 배당기준일을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 소득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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