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식 유상감자 의제배당에 대한 장기보유주식의 원천징수특례

서이46013-11982 (2002. 10.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1982
회신일
2002. 10.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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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유상감자로 발생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의제배당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의제배당 역시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감자로 받은 돈 세금을 산정할 때 해당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의 주식 보유기간 계산 시 배당기준일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질의 부분은 회신 요지에 별도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에 따른 특례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주식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의 경우에도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의 규정을 적용함

전문

[ 질 의 ]

1. 주식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배당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의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

2. 이 경우 동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가능하다면 같은 법 제3항의 󰡒주식 보유기간󰡓 계산시 배당기준일을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 소득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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