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서이46013-10306 (2002. 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0306
- 회신일
- 2002. 2. 23.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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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전으로 설립된 법인의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주식 보유기간 계산방법이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에 따른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의 고객계좌부에 주식이 기재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이전회사의 보유기간을 승계·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계좌부 기재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배당기준일까지 1년 이상 보유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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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은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로부터 당해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2001년 9월 1일자로 자회사인 ○○은행, ○○증권, ○○캐피탈, ○○투신운용의 주식이전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폐사의 결산기준일은 12월31일이며 이에 따른 배당금지급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 폐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이전회사의 주식보유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 보유하고 계실 경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3월결산기인 이전회사의 경우 1년이상의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되는지?
3) 증권거래법 제 17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라 함은 명부주주(○○원에 주식을 예탁한 주주)도 포함이 되는지의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