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및 원천징수 특례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천46013-65 (2002. 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46013-65
회신일
2002. 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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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주식이전으로 완전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그 주식이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 제2호가 정한 '법인의 합병·분할 또는 주식의 병합·분할로 인한 주권의 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2001년 9월 1일자로 자회사인 은행·증권·캐피탈·투신운용의 주식이전을 통해 지주회사가 설립된 사안에서, 지주회사 주주가 이전 회사의 주식보유기간을 통산해 1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및 원천징수 특례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 은행 주식이 지주사 주식으로 바뀐 경우의 배당세 문제로, 당시 조특법 제91조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상장·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배당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소액주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였다. 주식이전은 금융지주회사법 제31조에 따라 주주가 기존 주식을 지주회사에 이전하고 신주를 배정받는 별개의 취득이므로 보유기간이 새로 기산된다.

요지

주식이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주식의 병합ㆍ분할로 인한 주권의 교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 내용

2001년 9월 1일자로 자회사인 ○○은행, ○○증권, ○○캐피탈, ○○투신운용의 주식이전으로 지주회사인 ○○지주회사를 설립된 경우 (지주회사의 결산기준일은 12월 31일임)

(질의1)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이전 회사의 주식보유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및 원천징수 특례에 해당되는 지 여부

(질의2) 3월 결산기인 이전회사의 경우 1년 이상의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질의3) 증권거래법 제174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라 함은 명부주주(○○원에 주식을 예탁한 주주)도 포함이 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률

○ 주식이전( 금융지주회사법 제31조 )

금융기관은 주식이전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완전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주식이전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주주는 당해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총수를 새로이 설립하는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하고 당해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배정 받음으로써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주가 된다.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이상 보유

- 당해 법인이 배당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소액주주

관련법령

금융지주회사법 제3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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