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여부
서면2팀-2049 (2005. 1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2049
- 회신일
- 2005. 12. 13.
- 소관
- 국세청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 열거한 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와 그 시행규칙 제8조(연구시험용시설 등의 범위)로, 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자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안은 농산물을 원재료로 식료품을 제조·판매하되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원재료를 사서 생산전문기업에 제조를 의뢰하는 OEM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주권상장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시험용시설 투자와 연구원 인건비 공제 가능 여부를 함께 물은 것이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직접 쓰는 설비라도 규칙상 열거 요건을 충족해야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 열거한 자산에만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이 농산물을 원재료로 식료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바 자산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각종 식품에 대한 연구ㆍ개발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인정소'를 교부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당 법인은 식료품 등의 제품을 기획 및 연구개발하여 생산함에 있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원재료를 구매하고 당해 원재료를 생산전문기업에게 제조ㆍ가공을 의뢰하여 당 법인의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받는 주문자상표부탁방식(이하 'OEM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질의내용]
가. 당해 제품과 관련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당해 제품과 관련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부설연구소에 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에 대하여 투자할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연구시험용시설 등의 범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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