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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여부

서면2팀-2049 (2005. 1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2049
회신일
2005. 12.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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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 열거한 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와 그 시행규칙 제8조(연구시험용시설 등의 범위)로, 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자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안은 농산물을 원재료로 식료품을 제조·판매하되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원재료를 사서 생산전문기업에 제조를 의뢰하는 OEM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주권상장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시험용시설 투자와 연구원 인건비 공제 가능 여부를 함께 물은 것이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직접 쓰는 설비라도 규칙상 열거 요건을 충족해야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 열거한 자산에만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이 농산물을 원재료로 식료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바 자산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각종 식품에 대한 연구ㆍ개발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인정소'를 교부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당 법인은 식료품 등의 제품을 기획 및 연구개발하여 생산함에 있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원재료를 구매하고 당해 원재료를 생산전문기업에게 제조ㆍ가공을 의뢰하여 당 법인의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받는 주문자상표부탁방식(이하 'OEM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질의내용]

가. 당해 제품과 관련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당해 제품과 관련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부설연구소에 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에 대하여 투자할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연구시험용시설 등의 범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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