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후 출자법인이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서면법규과-936 (2013. 9.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법규과-936
- 회신일
- 2013. 9. 2.
- 소관
- 국세청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은 설비를 현물출자한 후 그 대가로 취득한 주식을 다시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더라도 당초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는 제11조 등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를 추징사유로 정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현물출자로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추징 제외 사유로 규정한다. 세액공제 받은 설비를 현물출자한 단계에서 이미 추징이 배제되었고, 현물출자 대상 자산인 설비와 그 대가로 받은 주식은 별개의 자산이므로 주식을 다시 넘길 때 이를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요지】
현물출자에 따라 감면세액 추징 배제되었으나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을 다시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 대상 자산과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은 별개의 자산이므로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 설비투자를 완료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 해당 설비를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
○ 갑법인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취득한 주식을 모두 다른 법인에 다시 현물출자함
2. 신청내용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설비를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한 후 그 대가로 받은 주식을 또 다른 법인에게 다시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초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 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②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 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46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의 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 법인세법 제5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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