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개발을 위해 금형을 구입시 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팀-696 (2004. 4.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696
- 회신일
- 2004. 4. 2.
- 소관
- 국세청
신제품개발을 위해 구입한 금형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부장관 승인을 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두고 기술개발에 주력하는 업체가 신제품 개발 금형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한 회신이다. 기존 예규(재조예 46019-192)는 금형이 전담부서의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에 해당하지 않아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만 보았을 뿐 시험연구용시설 투자세액공제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본 예규는 제11조에 따른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요지】
신제품개발을 위해 구입한 금형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금형구입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의 연구시험용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 신발제품의 개발을 위해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해 기술개발에 상당히 주력하는 업체입니다.
가. 상기 부서에서 신제품개발을 위한 금형구입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8조에 의한 연구시험용시설중 ‘공구’에 해당되어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에 대해 질의함.
나. 참고로 기존 예‘재조예 46019-192, 2003.09.30’에 대한 회신에서는 금형구입비가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가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만 되어있고 시험연구용시설 투자세액공제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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