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 (2005. 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
- 회신일
- 2005. 2. 7.
- 소관
- 국세청
조세회피 등을 위해 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대표자에게 1억원에 명목상 양도(2003년 4월)하고 대표자가 즉시 다른 법인에 3억 5천만원에 되판 우회거래가 실질에 따라 부인되면, 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는 당시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와 자산 양도손익 귀속시기를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에 따라 판단한다. 세금을 줄이려 대표를 끼운 거래는 명칭·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되므로, 중간 단계가 부인되면 법인이 다른 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상품 등 외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며 그 전에 이전등기·인도·사용수익이 있으면 그중 빠른 날로 하는데, 이 건은 대금 회수가 2004년 2월까지 분할된 점이 함께 고려된다.
【요지】
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조세회피 등을 위하여 명의상으로만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게 양도하고, 대표자가 다른 법인에게 등기 이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조세회피 등을 위하여 거래 단계 중간에 양도 법인의 대표자를 개입하여 당해 법인이 1억원에 대표자에게 부동산을 양도(2003.4월)하고, 대표자가 양수 즉시 3억 5천만원에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한 경우로서, 그 대금의 회수를 2004.2월까지 분할하여 회수하는 경우에 거래 실질이 대표자의 거래가 부인되는 것이 명백하다면 양도법인의 부동산 양도시기는 개인에게 양도한 때인지, 아니면 개인이 다른 법인에게 양도한 때가 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3666, 1989.10.6.
【질의】
1988년 9월에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개인자금으로 골프회원권을 회사명의로 취득(분양)하였는 바, 이를 현시점에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1.개인자산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
2.골프회원권의 명의가 회사(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자산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
3.실질과세원칙에 의거 1의 방법대로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증빙의 준비제시가 필요한 것인지
【회신】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에 의하는 것이며,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 법인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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