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와 지점 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668 (2003. 4.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668
- 회신일
- 2003. 4. 21.
- 소관
- 국세청
2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판매할 목적 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차량운반구·비품 등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질의는 총괄납부가 아닌 개별납부 사업자가 본사와 지점 간에 물품을 주고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은 것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판매목적으로 타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만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므로, 사용·소비 목적의 반출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반출된 재화가 판매목적용인지 원재료·사용목적용인지의 판단은 우선 사업자가 결정할 사항이며, 반출 시점의 목적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가 달라진다.
【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판매할 목적 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제조업체로서 본사는 ○○시이고 ○○시 ○○시 ○○시 등에 지점이 있음. 총괄납부가 아닌 개별 납부신청하고 있는데 사업영위 중 차량운반구,비품 등을 본사와 지점 간에 주고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 내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635,1997.03.2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891,1994.05.02
귀 질의의 경우 본점에서 지점으로 반출된 재화가 판매목적용(부가령 제15조 제2항)인지 원재료용(부가법기본통칙 2-1-8-6)인지에 대한 판단은 우선 사업자가 결정할 사항이며, 당해 재화의 반출시 반출목적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기본통칙 6-15-1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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