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061 (2001.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061
- 회신일
- 2001. 8. 30.
- 소관
- 국세청
수입판매 법인이 약품 수입허가를 받고 대가를 지급했으나 세관 통관 전에 사업을 폐지한 경우, 통관되지 아니한 미착재화가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은 폐업시 잔존재화를 자기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01-1은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아니한 미착재화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예시로 규정한다. 따라서 폐업일 현재 통관되지 않은 미착재화는 사업자가 아직 처분권을 가진 재화로 보기 어려워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아니한 미착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약품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수입허가를 받고 대가를 지급한 약품이 세관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미착품이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 ③ 생략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01-1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예시의 경우에는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2.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3.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4.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아니한 미착재화
5.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 직매장의 재고재화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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