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양목적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282 (2000. 9.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282
회신일
2000. 9.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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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했으나 분양되지 못해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면세전용 시점에 과세된다. 이후 면세사업(주택임대)에 사용하던 해당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세사업에 공하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면세사업용 자산의 처분으로 보아 분양 단계에서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공적으로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에 공하던 이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당해주택은 면세사업에 공하던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787, 1996.9.2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공적으로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에 공하던 이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당해주택은 면세사업에 공하던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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