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목적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282 (2000. 9.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282
- 회신일
- 2000. 9. 21.
- 소관
- 국세청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했으나 분양되지 못해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면세전용 시점에 과세된다. 이후 면세사업(주택임대)에 사용하던 해당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세사업에 공하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면세사업용 자산의 처분으로 보아 분양 단계에서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공적으로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에 공하던 이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당해주택은 면세사업에 공하던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787, 1996.9.2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공적으로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에 공하던 이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당해주택은 면세사업에 공하던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 여부
폐업일 현재 통관 안 된 미착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 안 함
특수관계자에게 폐업시잔존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폐업시 잔존재화 자가공급 과세 후 폐업자가 매각해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 여부
사업장 이전 후 기존 공장을 동일사업자 과세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면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 안 됨
사업장별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과세주택 건설공급자가 면세 주택임대에 전용 시 재화의 자가공급 해당
재화의 자가공급 해당여부
과세사업용 건물을 매입세액 공제 후 면세사업에 전용하면 자가공급으로 부가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