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업분할시 준비금의 승계여부

법인46012-1007 (2000. 4.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007
회신일
2000. 4.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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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일부를 분할해 신설법인을 세우고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법인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했던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들 준비금은 특정 법인의 세무조정 사항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되지 않는다고 보아,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해당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분할신설법인은 이를 승계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은 분할신설 법인이 승계할 수 없음

전문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의 일부분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당해 준비금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분할신설 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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