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015 (2011.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015
- 회신일
- 2011. 8. 30.
- 소관
- 국세청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금융리스 형태로 자동차를 대여하면서 정비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시설대여(리스)용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면세 금융용역에 해당하지만, 자동차 대여에 정비용역이 결합되면 면세되는 시설대여용역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리스로 빌리면서 정비까지 같이 받을 때가 이에 해당하며, 그 대여용역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법인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한 분류기준 상 금융리스의 형태로 리스이용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공급함
2. 쟁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법인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한 분류기준 상 금융리스의 형태로 리스이용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동 대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문서
금융리스계약이 해지되어 리스자산을 회수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금융리스 해지로 회수·보유한 리스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미포함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60개월 리스료 분할수취 시 용역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그때 세금계산서 발급
공유제 콘도미니엄회원권을 구매조건 등으로 리스계약시 장기할부조건 거래 해당 여부
공유제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재리스·구매옵션 조건으로 리스계약해도 장기할부조건 자산 판매·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시설대여업·신용카드업 겸영 법인이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리스자산 취득 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를 실행시 영수증교부 가능 여부
여신전문금융업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료 수취 시 영수증이 아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