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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015 (2011. 8.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015
회신일
2011. 8.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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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금융리스 형태로 자동차를 대여하면서 정비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시설대여(리스)용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면세 금융용역에 해당하지만, 자동차 대여에 정비용역이 결합되면 면세되는 시설대여용역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리스로 빌리면서 정비까지 같이 받을 때가 이에 해당하며, 그 대여용역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법인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한 분류기준 상 금융리스의 형태로 리스이용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공급함

2. 쟁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법인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한 분류기준 상 금융리스의 형태로 리스이용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동 대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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