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거주자로 변경가능 여부

징세46101-934 (2000. 6.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934
회신일
2000. 6.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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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다. ‍​​‌​‌​​​‌‌​‌​​즉 승인받은 단체가 곧바로 거주자로 신분을 바꿀 수는 없고, 단체 세금 신분 바꾸기에는 3년의 의무 존속기간이 필요하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선례인 징세46101-1856(1999.7.30.)과 동일한 해석이다.

【요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1856(1999.7.30.)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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