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거주자로 변경가능 여부
징세46101-934 (2000. 6.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934
- 회신일
- 2000. 6. 26.
- 소관
- 국세청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다. 즉 승인받은 단체가 곧바로 거주자로 신분을 바꿀 수는 없고, 단체 세금 신분 바꾸기에는 3년의 의무 존속기간이 필요하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선례인 징세46101-1856(1999.7.30.)과 동일한 해석이다.
【요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1856(1999.7.30.)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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