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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9 (2005. 10.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9
회신일
2005. 10.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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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국민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재화(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없고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원가에 산입한다. ‍​​‌​‌​​​‌‌​‌​​이는 전용면적 59.9㎡ 임대주택을 신축하면서 하도급업체·건설자재공급업체가 시행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 여부와 시행자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한 회신이다. ‍​​‌‌​‌‌‌​‌‌‌‌조세특례제한법(당시 제106조 제1항 제4호)은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면세되는 재화·용역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주택 짓는데 부담한 자재 부가세는 거래징수당한 채 환급되지 않고 용역 원가로 처리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거래징수당하는 것이며 공제받을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전용면적 59.9㎡의 임대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하도급 업체와 건설자재공급업체가 주택건설 시행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주택건설 시행자가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4.12.31.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12.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12.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 「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5. 2.19.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12.30. 개정)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06015-1247, 1995.07.10.

1. 귀 질의 1, 2의 경우,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재화(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자재)를 공급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부가46015-244, 2000.01.27.

국민주택(1세대 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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