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용품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36 (2005. 5.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36
- 회신일
- 2005. 5. 27.
- 소관
- 국세청
선용품을 현지 세관통관 대행업체를 통해 공급하더라도,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의 신청인 명의와 관계없이 그 재화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된 사실이 증명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이러한 외화획득 재화를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하고, 영세율 증빙은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로 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배에 물품을 납품하는 갑이 을을 통해 공급한 경우에도, 증명서 신청인이 을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세율이 배제되지 않는다.
【요지】
선?기적완료증명서의 신청인 명의에 관계없이 공급하는 재화가 외국 항행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된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갑”사업자가 선용품을 외항선박 및 원양어선에 납품하면서 현지 세관통관대행업체 “을”사업자를 통하여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5호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5.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22601-324, 1987.02.26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로서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용품 적재허가서에 의하여 당해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대한 직접 공급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재간세1235-1769,1978.06.13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영세율 적용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당해 선(기)적완료증명서의 신청인 명의에 관계없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당해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된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3팀-746,2004.04.14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 갑이 타사업자 을과 당해 선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을이 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외항선박에 당해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선용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을은 갑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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