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방법

법인46012-269 (2001. 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69
회신일
2001. 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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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이 비수익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증빙불비가산세(법인세법 제76조)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지출을 전제로 하므로, 비영리단체가 지출 증빙을 갖추지 못한 비수익사업 분야의 비용에는 미치지 않는다. ‍​​‌‌​‌​​‌​‌‌‌‍​‌‌​‌‌‌​​‌‌‌​반면 수익사업분야에서 같은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겸영법인은 두 분야를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비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 아님

【전문】

[ 질 의 ]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수익사업분야나 비수익사업분야 모두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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