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방법
법인46012-269 (2001. 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69
- 회신일
- 2001. 2. 1.
- 소관
- 국세청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이 비수익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증빙불비가산세(법인세법 제76조)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지출을 전제로 하므로, 비영리단체가 지출 증빙을 갖추지 못한 비수익사업 분야의 비용에는 미치지 않는다. 반면 수익사업분야에서 같은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겸영법인은 두 분야를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비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 아님
【전문】
[ 질 의 ]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수익사업분야나 비수익사업분야 모두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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