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2 (2006. 9.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2
- 회신일
- 2006. 9. 8.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한다. 과세·면세 관련 여부는 구입목적·사업연관성·사용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사대금 대신 대물변제로 받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미분양이라 전세로 임대(주택임대=면세)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면세 관련으로 보아 불공제한 것이며, 이후 과세사업에 사용한 뒤 양도하면 과세되나(부가46015-333) 면세사업에 공하던 주택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부가46015-1787).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2005년 3월 주상복합아파트를 시공완료하고 2005년 9월 공사대금 중 일부를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1가구를 대물로 받은 후 즉시 양도를 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자가 없는 관계로 동 아파트를 2005. 9월 30일 전세계약을 하고 일시적으로 임대를 하였음.
당사는 아파트 취득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되지만 신고 당시 주택으로 임대 상태이기 때문에 면세와 관련된 사업으로 인식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신고 및 납부를 마친 상태임.
그리고 동 아파트를 2000년 9월 매수자가 결정되어 양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질의)
위에서 면세사업관련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아파트를 양도시 매입세액 불공제 하였기 때문에 계산서만 발행하여 신고하면 되 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 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 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397, 2006.07.1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 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서면3팀-2056, 2004.10.08.》
면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 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만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해당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1787, 1996.09.02.》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 양이 되지 않아 공적으로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에 공하던 이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면세사업에 공하던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333, 2000.02.07.》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대 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 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 이며,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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