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사단법인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가능여부
서삼46015-10839 (2002. 5.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839
- 회신일
- 2002. 5. 21.
- 소관
- 국세청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사단법인이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면세사업자 등)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출 없이 매입만 발생하는 단체라도 합계표 제출의무 자체는 면제되지 않는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면세사업자 등)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물품구입 등의 사유로 계속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만을 발생하는 경우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이 가능한지와 만일, 환급이 불가능하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 ③ (이하생략)
④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20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2.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4. 각급학교 기성회ㆍ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45, 2001.02.2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550, 1998.11.14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0조 제3항(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655, 1999.03.12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면세사업자 등)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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