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제도46017-11715 (2001. 6.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7-11715
회신일
2001. 6.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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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을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기 전에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실제로 반환받은 경우에는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이 없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반환될 것임이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배당·출자 등으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는데, 확약서 제출 전이라도 정상가격 초과분을 실제로 반환받아 전기손익수정익으로 계상하였다면 그 반환이 증빙으로 확인되므로 국외 특수관계자 세금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대상이 아니다. ‍​​‌​​​‌‌​‌‌​​‍‌​‌‌​​​​​​​​‌이는 반환 여부라는 실질을 기준으로 소득처분 요건을 판단한 해석이다.

【요지】

내국법인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인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에 대해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기 전 동 금액을 실제로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반환받은 경우,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은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ㆍ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인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에 대해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별지6호)를 과세당국에 제출하기 전(前)에 이를 실제로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반환받은 경우의 소득처분

ㆍ관계기관(관세청, 검찰)에 의하여 국조법 제4조의 정상가격초과분에 대하여 그 차액을 실제로 반환받아 이를 전기손익수정익으로 계상

ㆍ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의미라 함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되는 원화금액인지 아니면 유출된 금액과 동일한 외화금액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될 것임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출자등으로 조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부칙)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5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2. 생략

3.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중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간주하여 사내유보로 한다.

이 경우 대여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에 의하여 산출된 이자를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을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으로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과세당국에 제출 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과세당국이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000. 12. 29 개정)

2. 법인이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날 (2000. 12. 29 개정)

3. 법인이 소득금액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한 날 (2000. 12. 29 개정)

나. 유사 사례 (관련 예규 등)

○ 국이 46522-550 ( 1999. 8. 13 )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익금가산금액 및 익금가산된 금액의 소득처분방법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 이후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0호 ,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처리 하는 것임(요약)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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