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개정규정 적용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1 (2007. 6.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1
- 회신일
- 2007. 6. 12.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방법에 관한 개정규정(2006.5.24 법률 제7956호)의 적용시기이다. 판단 근거는 동 개정법률 부칙 제7조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처분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소득처분 방법 및 필요사항에 관한 규정은 2006.5.24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요지】
2006.5.24.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6.5.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의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동 부칙 제7조 규정에 따라 2006.5.24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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