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특수관계자와의 유형고정자산 매매거래의 세무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8 (2004. 4.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8
- 회신일
- 2004. 4. 7.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지분율 100%의 해외 현지법인인 국외특수관계자와 행한 유형고정자산 매매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한다.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유형자산 매매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제2항(2002. 12. 18. 개정·신설 당시)에 따라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해외 자회사에 기계 팔 때 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면 과세당국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다. 적정가액인 정상가격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재판매가격방법·원가가산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며, 이들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령 제4조의 이익분할방법·거래순이익률방법 등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인 국외특수관계자와 행한 유형고정자산매매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거래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내국법인 지분율 100%)와의 유형고정자산매매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적용을 받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정가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조
【목 적】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국가간의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002. 12. 18 개정)
②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신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익분할방법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와 일반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거래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이 경우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가. 자산의 매입․제조․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
나. 자산의 개발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사용된 자산총액 또는 부담한 위험정도
다. 각 거래단계에서 수행된 기능의 중요도
라. 기타 측정가능한 합리적인 배부기준
2.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중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국제거래중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가.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나.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다.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판매와 일반관리비에 대한 비율
라.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3.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 법인세법 제52조 · 소득세법 제41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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