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653 (2001. 4.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653
- 회신일
- 2001. 4. 19.
- 소관
- 국세청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도시철도건설용역이란 도시철도와 선로 등 제반 시설물을 건설하는 것을 말하며, 이 철도공사 건설용역 세금 판단에서 직원의 숙소는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현업사무실은 구체적 용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용도 등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사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이란 도시철도와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 시설물을 건설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직원의 숙소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현업사무실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현업 사무실의 구체적인 용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용도 등 관련내용을 보완하여 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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