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417 (2002. 3.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417
회신일
2002. 3.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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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전단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세무공무원이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재건축조합 이사가 감정평가법인 등 거래상대방이 부가세 신고를 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사안에서, 같은 조 제3항은 비밀유지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 이를 거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확인해 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부과·징수, 국가기관의 조세쟁송·조세범 소추, 법원의 제출명령·영장 등 당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요지】

납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세무공무원이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시 재건축조합 이사로서 본 조합에서 2000.12.18일 감정평가 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업무를 받고 지급한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수취한 사실이 있었던 바, 당해 거래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부가세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 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996. 12. 30 신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996. 12. 30 신설)

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996. 12. 30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0184,2001.03.23

귀 질의의 납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제1항 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같은법 제81조의 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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