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에서 수입하는 타조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재소비46015-195 (2000.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195
회신일
2000.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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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장에서 수입하는 타조는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여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는 관세율표 번호 0106의 '기타의 산동물' 중 식용에 적합한 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면세로 규정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이다. ‍​​‌​‌​‌‌‌‌​‌‌‍​​‌​​​‌​​​‌​​질의자는 산림청 허가와 검역을 마치고 통관하려는 타조에 대한 타조 수입 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고, 국세청은 이미 회신된 종전 질의응답과 마찬가지로 식용 산동물로서 면세 대상이라는 의견을 확인하였다.

【요지】

외국에서 수입하는 타조는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 질 의 ]

미국 농장에서 타조를 수입하여 사육 농장을 운영하고 있음. 금번 타조를 미국에서 수입, 산림청 허가와 검역을 이상 없이 끝내고 통관하려고 하는데, 관세율표 번호 0106(참조1) 기타의 산동물 중 식용에 적합한 동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나와 있고 타조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질의응답 받은 자료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귀부도 같은 의견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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