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22 (2000. 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22
회신일
2000. 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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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를 말하므로, 질의 1의 사안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을설 타당), 질의 5의 경우 재화를 공급(인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사업을 통째로 넘기더라도 미수금·미지급금을 제외한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요건을 갖추어야 양도로 인정된다. ‍​​‌‌​​​​‌​​​​‍​‌​​​‌​​‌‌​​​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의 양도가 아닌 방법으로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양도하며 영업권 대가를 받는 경우, 각 사업장별 대가는 구분되면 실지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을설(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이 타당하며, 귀 질의 5의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인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대한 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영업권의 대가를 각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484, 1999.11.5

여러 사업장에서 수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양도대상 사업만을 하나의 사업장에 이전한 후에 이전된 사업 전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492, 1998.11.4.

총괄납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한 사업의 양도가 아닌 방법으로 여러개의 사업장을 동시에 양도하면서 영업권의 대가를 받는 경우 각 사업장별 영업권의 대가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별로 영업권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르고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영업권의 대가를 각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함으로써 공급가액이 없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재화 등의 반출가액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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