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세목의 과오납에 의한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산정
재조세46019-219 (2001. 9.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세46019-219
- 회신일
- 2001. 9. 14.
- 소관
- 국세청
신고납부세목의 과오납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결정일이나 경정결정 후 30일이 아니라 당초 납부일의 다음날이다. 법인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것을 세무조정 착오로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해 1998귀속 법인세를 과다 납부한 뒤, 경정청구로 2000년 10월 31일 4,599백만원의 법인세환급금이 결정되면서 그 환급가산금 산정 기산일이 쟁점이 됐다. 세금을 잘못 내서 돌려받을 때 붙는 이자는 당시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스스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과오납한 경우 그 세액을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요지】
신고납부세목의 과오납에 의한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과오납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검토
1. 사실관계
□ 신고내역
o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을 세무조정 착오로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하고 1998귀속 법인세 신고·납부함.
□ 처분내역
o 1998귀속 법인세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인정하고 2000. 10. 31 법인세환급금 4,599백만원 결정
⇒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환급가산금 계상하지 않음.
2. 질의 및 쟁점
신고납부세목의 과오납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당초 납부일부터 계산할 것인지 또는 경정결정후 30일부터 계산할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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