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외국 항행 항공기에 ‘급유시설 이용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0400 (2001. 10.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400
- 회신일
- 2001. 10. 5.
- 소관
- 국세청
급유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급유시설이용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외국항행 선박·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같은 용역을 국내 정유사에 제공한 대가는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내역 입증 증빙을 붙이는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외국 항공기 급유 부가세 신고에서 서류를 제때 못 냈더라도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요지】
항공기급유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급유시설이용용역” 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항공기 급유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급유시설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영세율 첨부서류인 기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5.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0089,2001.09.01
항공기급유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급유시설이용용역” 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을 국내정유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기본통칙 11-64-12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첨부서류】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부가46015-1853,1996.09.07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규정에 의해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로 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국세청장 지정서류는 부가기본통칙 3-7-7-11을 참조하기 바람.
○ 부가기본통칙 11-64-11
【첨부서류 제출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영 제64조 제3항 본문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8. 8. 1 개정)
1. 영의 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영 제6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
2. 신고기한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 (1998. 8. 1 개정)
3. 기타 영세율 적용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1998. 8. 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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