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전자세원과-847 (2009. 1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전자세원과-847
- 회신일
- 2009. 12. 18.
- 소관
- 국세청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로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았다면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를 제출·보관하는 요건을 갖추면 직원 카드로 결제한 회사 경비의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다만 종업원 카드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이 실제로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는 구체적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반면 종업원·가족이 아닌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같은 전표를 받더라도 공제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동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자 명의로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지 여부 및 근무기간 이외에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② 생략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2006. 12. 30. 개정)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④~⑤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2, 2007.07.05
【제목】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요지】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거래시에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도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신용카드 명의자(종업원 및 가족 제외)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725, 1997.07.25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요지】
공급받은 재화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 또는 소속임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임원 및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2.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속임원 및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