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전자세원과-655 (2010. 12.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전자세원과-655
회신일
2010. 12.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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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카드로 회사 경비를 결제한 경우에도, 법인이 과세사업과 관련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 또는 소속임원·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급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았다면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해당 전표를 보관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다만 임원·종업원 명의 카드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공급받은 재화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 또는 소속임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직원 명의 카드로 회사 경비를 결제하는 경우에 직원 명의 카드 영수증 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 서울과 지방에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대구에는 직원 을 파견하여 직원 명의 카드로 식대 등 경비를 결제하고 사후에 회사에서 정산을 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② 생략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4항 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④ ~⑤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725, 1997.07.25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요지】

공급받은 재화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 또는 소속임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임원 및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2.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속임원 및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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