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대상여부
서일46014-11181 (2002. 9.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181
- 회신일
- 2002. 9. 11.
- 소관
- 국세청
민법 제245조에 따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부동산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의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데, 남의 땅을 오래 점유해 시효로 취득하는 것은 이러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5백만원을 지급하는 등 유상으로 대가를 치르고 시효취득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 정의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별도로 문제된다.
【요지】
20년간의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후 점유자 명의로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자(원고)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통하여 토지를 취득함.
- 2000.10.13 부산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시 ○○구 ○○동 ○○번지 대지 532㎡중 125㎡(①토지)에 대하여 1998.2.1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 2001.9.19 항소심 결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금 5백만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①토지를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 2001.12.28 위 ①토지는 시효취득완성을 원인으로 같은동 ○○번지 대지 50㎡중 5㎡는 2001.12.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조정결정을 함.
〔질의내용〕
(1) 무상으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 그 시효취득 대상재산은 증여세 납부대상인지 여부
(2) 유상으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 취득대상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1998. 12. 28 개정)
2.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2902,1995.11.06
【질의】
민법 제245조 제1항 에 규정하는 20년간의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후 점유자 명의로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만약, 납세의무가 있다면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언제인지 회신바람.
【회신】
민법 제2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재일01254-1772,1990.09.17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관련 문서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가 변경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수용 토지 양도시기 변경으로 과소신고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법인소유부동산이 시효취득판결로 소유권이전된 경우 부동산가액의 손금산입여부
법인 부동산이 시효취득 판결로 소유권 이전 시 장부가액 손금산입 인정
소유대지에 취득시효를 인정하여 소유권 이전된 후 보상금 수령시 양도가액범위
취득시효로 대지 일부 소유권이 이전된 후 도로 편입 보상금 수령 시 양도가액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귀속분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