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유부동산이 시효취득판결로 소유권이전된 경우 부동산가액의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1627 (2000. 7.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627
- 회신일
- 2000. 7. 22.
- 소관
- 국세청
【요지】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이 당해 법인의 증여의사 없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년간 당해 부동산을 점유한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거래현황]
○ ○○건설이 1967.10.25 ○○동 ○○상가 APT 79세대를 분양함. (분양계약서 참조)
○ 당초분양시 건물만 등기이전 하였으나, 90년대에 토지부분을 넘겨 달라는 매수자 주장과 67년 APT분양시 토지는 분양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였다는 ○○건설과의 소송 시작
○ 토지의 소유자는 ○○건설로 인정하나, 20년간 토지 소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매수자들에게 시효취득 인정한다는 판결 선고 (대법원 판례 별첨)
[○○건설 회계처리 내역]
○ 95.2.28 대법원에서 시효취득 판결로 ○○건설은 동 토지 장부가액 333,925,630원을 특별손실로 회계처리함.
[우리서 의견]
○ 분양관련 APT부지는 회사의 장부에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 판결에서도 회사소유로 인정함.
○ 동 토지를 20년이상 권리주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토지점유자에게 시효취득 인정하였으므로
○ 특별손실 처리한 토지원가를 시가로 평가하여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익금가산 하여야 할 것임.
○ 소송으로 무상이전 한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및 법인 22601-1259(92.6.8)호에 의하여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된 시점에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우리서 의견과 특별손실이 정당하다는 질의회사 의견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