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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공제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7 (2005. 9.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7
회신일
2005. 9.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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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을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 및 재화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이 정한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확인한 때에는 그 카드전표 부가세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결국 받은 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와 매입세액 공제 범위가 쟁점이며, 유사사례(부가46015-716, 부가46015-397)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각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 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397, 2001.02.27

사업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및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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