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질의 관련 회신

법인세과-2476 (2008. 9.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476
회신일
2008. 9.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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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경기도와 위수탁 계약으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2007년도 매출분 임대료에 대해 경기도가 2008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한 사안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다. ‍​​‌‌​‌​‌​​​​‌이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이므로, 임대료 부가세 회계처리 시 납부한 매입세액을 경비(손금)로 계상할 수 없다. ‍‌​​​‌​‌‌​​‌‌​이는 2008년 당시 회신으로, 매입세액 손금불산입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요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공사는 경기도(제2청)와 위수탁 계약에 의거 휴게소를 운영함

- 2007년도 매출분에 대한 임대료를 경기도에서 2008년 4월 실시한 결과 임대료 고지서가 2008.5.13. 발행되어 2008.5.27. 납부함

- 앞으로 경기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며 기납부한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08년 7월에 납부하라고 함

- 2007년도분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2008년도 회계처리방법과 조치사항 및 2008년도 발생될 임대료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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