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오류수정이익의 손익귀속시기
서면-2020-법인-3837[법인세과-3819] (2020. 10.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법인-3837[법인세과-3819]
- 회신일
- 2020. 10. 28.
- 소관
- 국세청
지난 사업연도에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부가세 대급금이 아닌 판매관리비로 잘못 처리해 과다 손금산입한 뒤 당해 사업연도에 이를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산입한 경우, 그 전기오류수정이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한다.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익금·손금은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므로, 오류를 바로잡은 이익은 당해연도가 아니라 당초 귀속 사업연도의 손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금을 과대계상한 당초 귀속 사업연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요지】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판매관리비로 계상하여 과다하게 손금산입한 후 당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 동 전기오류수정이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질의1) 당해 손익계산서의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인식한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항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이 아닌 경우, 손금을 과대 계상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 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3) 질의2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 이전 사업연도에 대하여도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98.12.23. 설립되어 의료용품의 판매를 주요 업종으로 영위하는 과세사업자임
○ 질의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왔으나
- 신용카드 매입 거래시 발생한 매입세액을 부가세 대급금으로 인식하지 않고 판매관리비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각 사업연도 종료 시 해당 회계처리에 대하여 별다른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없이 신고하였음
○ 질의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중 회계상 오류사항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10년부터 ’19년까지 신용카드 매입거래에서 발생한 매입세액 공제액 1,543백만원을 손익계산서 상 전기오류수정이익(영업외수익)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예정임
<회계처리>
① 신용카드 매입거래 발생
(차) 판매관리비 ××× (대) 미지급금 ×××
판매관리비(매입세액) ×××
②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 회계처리 없음
③ 당해 사업연도 전기오류수정이익 반영
(차) 부가세 대급금 ××× (대) 전기오류수정이익 ×××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 서면-2020-법인-0075, 2020.05.26.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63, 1998.03.17.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해 경정 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 서면-2016-법인-6036, 2017.03.29.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63, 1998.03.17.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해 경정 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1조 · 법인세법 제40조 · 소득세법 제73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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