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수수료의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1 (2005. 10.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1
- 회신일
- 2005. 10. 5.
- 소관
- 국세청
은행이 미국대사관을 대신해 수납대행하는 비자신청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발급하는 것인데, 비자신청 용역의 실제 공급자인 미국대사관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당 수수료는 전액 미국대사관에 귀속되어 수납 익월에 지정계좌로 입금되고 은행은 단순 수납대행 역할만 한다. 따라서 대사관 수수료 현금영수증은 은행도 미국대사관도 발급할 수 없다.
【요지】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 미국대사관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당행은 올해부터 Bank of America와의 업무제휴에 의해 미국비자신청수수료를 수납대행하고 있음.
- 비자신청수수료는 미국대사관의 수납 Guideline에 따라 현금으로만 수납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수수료는 전액 미국대사관에 귀속되는 것으로 수납 익월에 미국대사관의 지정계좌로 입금처리 됨.
- 당 행이 수납대행하고 있는 비자신청수수료가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발급의 주체(당 행 또는 미국대사관중 누가 발급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 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 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 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받을 수 있다.(2003.12.30. 신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금액․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2003.12.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④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의 소득공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그 양식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12.30. 신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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