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6 (2000. 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6
회신일
2000. 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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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학원·교습소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면세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한하므로, 인가 안 받은 교육 부가세는 과세로 본다. ‍​​‌‌​‌‌‌‌‌​‌‌‍‌​‌​​​‌​​​​‌​다만 당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면세되나, 노동부의 승인이 취소되면 면세되지 않는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노동부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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