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유권이전으로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재법인-161 (2003. 1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161
회신일
2003. 1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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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피합병법인에 투자한 주식이 합병법인 주식(합병신주)으로 이전되면서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손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과 합병으로 취득하는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손금 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는 합병으로 바뀐 주식의 손실을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로, 당시 법인세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를 근거로 판단한 것이다.

【요지】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과 합병을 통하여 취득하는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피합병법인에 투자한 주식이 합병법인에 투자한 주식으로 이전된 경우에 이 주식의 소유권이전으로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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