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이월결손금공제가 배제되는 합병 여부

제도46012-12439 (2001. 7.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2439
회신일
2001. 7.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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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의 이월결손금 공제배제 대상 합병 범위가 각 호 요건 중 하나만 해당해도 되는지,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동 조항 각 호에 열거된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만이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합병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제1·2호에는 해당하나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합병은 공제배제 대상이 아니어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다(갑설 타당).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는 같은항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합병당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의 제1호와 제2호에는 해당되나 제3호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존속법인

2.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질의]-“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1,2,3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만 이월결손금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

(갑설) 1,2,3호에 모두 해당될때만 이월결손금의 공제배제가 된다.

(을설) 1,2,3호중 하나에만 해당되어도 공제배제가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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