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가능여부

서이46012-10901 (2002.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901
회신일
2002. 4.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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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합자회사 상호신용금고가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별도 주식회사를 세워 합병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 소멸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려면 법인세법 제44조·제45조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영위한 내국법인간 합병'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특례에 따라 신규설립이 아닌 조직전환으로 의제되는 만큼, 이 합병이 사실상 조직전환에 불과하다면 이월결손금을 조직전환 후의 주식회사에 승계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즉 형식은 합병이나 실질이 조직전환이면 승계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결손금 승계가 인정된다.

요지

상호신용금고가 주식회사 형태의 상호신용금고를 설립하고 합병하는 것이 사실상 조직전환인 경우 이월결손금을 조직전환후의 주식회사에게 승계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상호신용금고법을 개정하여 합자회사인 상호신용금고를 주식회사로 일원화하도록 하였음

상법상 합자회사가 주식회사로 직접 전환이 불가능하여 별도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기존의 합자회사를 합병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상호신용금고법(1995. 1. 5 개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설립을 신규설립으로 보지않고 조직전환을 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었음

법인세법 제45조 에서 법인간 합병시 소멸되는 회사의 이월결손금을 합병회사가 승계하기 위해서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이라는 요건 때문에 합자회사의 조직전환에 애로가 되고 있는 바,

합병한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는 기존의 합자회사가 조직전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위해서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 · 법인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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