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서일46014-11244 (2003.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244
- 회신일
- 2003. 9. 5.
- 소관
- 국세청
매매 당사자가 토지와 그 정착 건물을 일괄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매수자가 매도자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토지를 신축분양 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잔금(2003년 4월) 지급 전인 2003년 2월에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안으로, 팔기 전에 건물을 부순 경우라도 당해 건물은 실질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 범위에 따라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재화의 실질적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유사사례 부가46015-1396).
【요지】
매매 당사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 사업자(이하“갑”)가 당해 사업용 건물과 토지를 신축건물을 분양하는 사업자(이하“을”)에게 양도함에 있어 잔금은 2003년 4월에 받기로 하고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갑”의 허락으로 “을”이 2003년 2월 철거하고 건물멸실신고를 하지아니하고, 잔금과 동시에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시 토지와 건물을 이전등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및 건물이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자산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1396, 1998.06.25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명의로 당해 건축물의 멸실 등기를 하였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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